문재인의 인권침해행위는 권한 밖(?)의 사안

더불어민주당은 조사대상 기관의 범위에 해당 안 돼

2016-12-08     송인웅 대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대표 문재인의 국민 박근혜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조사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한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데 “권한 밖의 사안”이 있고 “조사대상에 한계에 있다”고 한다. “천부인권은 사회전반에 걸쳐 있고 대상과 기관 등 모든 것에 차별이 없어야”함에도 권한 밖의 사안과 조사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