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재 악취 배출시설 업체의 복합악취 검사 결과

2016-12-05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악취 민원과 관련해 악취발생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종배출구(배출허용기준 1,000 이하)에서 악취를 포집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들의 시설 개선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배출구에서 악취를 포집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A업체(음식제조업)는 측정수치 ‘120’, C업체(음식폐기물업)는 측정수치 ‘208’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B업체(식용유제조업)는 ‘3,107’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주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2차 개선 권고(2017년 1월 기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와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동일한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