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운영 부적합’ 부동산개발업체 15곳 적발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83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대상, 서면 및 현지 점검으로 나눠 실시

2016-12-01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가 도내 부동산개발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부적합 업체 15곳을 적발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폐업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83개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 점검으로 나눠 실시했다.

도는 서면 점검을 통해 △경영 실태 건전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 여부 △보고 의무 성실 수행 여부 △표시·광고 적합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서면 점검 불응 업체나 부적합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운영 상태 등을 살폈다. 이를 통해 도는 임원 및 자본금 변경 미보고 9개 업체를 적발, 4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사업 부진으로 운영이 어려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처리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면적 3000㎡(연간 5000㎡) 이상, 토지 5000㎡(연간 1만㎡)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