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조기 불태우면 시민권 박탈’ 파문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 : 미국 헌법 수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

2016-11-30     김상욱 대기자

미국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트 당선자는 29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성조기(미국 국기)를 불에 태우면 안 된다. 태우면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교도소 수감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의 이 같은 글은 미국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성조기를 불에 태우는 행위는 미국 헌법 수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1989년 미국 대법원 판결과 정명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게재한 이 글의 의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사이트인 ‘폴리티코(Politico)’는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태우며 트럼프 당선자 반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성조기를 게양대에 게양하지 않는 대학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