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7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조사
2016-11-30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2017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지원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기간은 12월 9일(금)까지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으로 도배, 장판, 창호지 등 교체의 경보수 및 단열처리, 난방시설, 창문, 출입문 교체, 화장실 및 욕실, 부엌 정비 등의 중보수가 사업대상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 총액의 5%이상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가구당 평균 지원 사업비는 340만원 수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