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SK 텔레콤 고객, 휴대폰 로밍시간 에러로 비행기 놓쳐

2016-11-29     정성환 기자

스마트폰 로밍시간이 1시간 늦게 표시되는 바람에 터키 이스탄불에 출장 갔던 한국인 사업가가 귀국 비행기를 놓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뷰티 관련 사업을 하는 K씨는 28일 새벽 2시30분께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인천 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비행기가 벌써 이륙했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 해졌다. 스마트폰의 로밍 시간으로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은 때였다.

K씨는 항공사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의 휴대폰인 갤럭시5의 로밍시간이 1시간 늦게 표시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로 인해 K씨는 동행한 임원과 두 사람 분 항공티켓요금 오버-차지 800달러를 지불하고서야 다음날 티킷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어 K씨는 하루 분 호텔요금 등 150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더욱 화가 나는 건 다음날 예정됐던 서울에서의 중요한 미팅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했다는 것"이라 K씨는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K씨가 SK텔레콤 측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다. SK텔레콤 측은 "터키 현지의 서머타임이 해제된 것이 1시간 에러가 난 이유"라 설명했다는 것.

또한 SK텔레콤 측은 로밍서비스 에러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 측 책임이라 밝혔다. 이에 삼성 측에 확인한 결과 "에러가 난 일은 죄송하지만 이 경우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마땅한 보상규정은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고 K씨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