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 사칭 주의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직접 전화 등으로 안내

2016-11-28     양승용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사칭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센터’라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과 함께 월정액을 지불하면 가이드북을 주고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시켜준다는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로 문의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소방서로부터 민간단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1월 20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6년 1월 20일까지 신규교육 등 이수자는 2016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며 “소방서에서 매월 교육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직접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