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불합리한 규제개선 성과 좋아져
2016-11-27 김종선 기자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이 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청은 올해 건축분야, 교통분야, 국토분야 등 11대 분야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정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연휴양림 입장 ․ 행위 제한 해제,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인제군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건 완화 등 14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12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건 완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시설 철거 또는 재설치 등 3건의 규제 개선책에 대해 담당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규제개혁은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