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운전기사 주장 '논란', 최씨 일가 세무자료 비공개 자료로 지정? 비난 봇물
최순실 일가 비리 폭로
2016-11-22 홍보라 기자
최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최씨 일가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64) 씨로부터 나와 논란을 주고 있다.
김모 씨는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1998년 4·2 보궐선거 개시 직전 자신이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와 그녀의 모친과 함께 돈 가방을 들고 박 대통령이 살던 대구 달성군 아파트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또 16대 총선에서도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선거 자금 지원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연일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씨 일가의 세무자료가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최순실 일가에 대한 1990년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가 비공개 국가기록물이 돼버린 시점이 하필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진 직후로 확인됐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최순실, 정윤회, 최태민 등 그 일가의 전체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데 볼 수 없게 됐다"며 "시점이 아주 묘하지 않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과 세무서에도 검은 손이 뻗쳤구나" "민간인 세무조사 자료가 어떻게 국가 기록원에 갈 수 있나?" "국가 안전과 발전을 해하는 중대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이라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 기록물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