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읍 연적개발행위 ‘논란’
인근 주민 “도로도 비좁아 허가불가” 모두 쪼개기 인허가 주장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 한 건축주가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금지된 연면적을 편법으로 쪼개 인·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고 있어 남양주시청 해당과의 감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에 따르면 주택개발은 3,000㎡ 이상은 경기도 허가다.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녹지(화단)도 확보한다. 이럴 경우 길이 좁아 허가도 까다롭고 개발면적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 413-1(전)를 -6,-7,-8로 4개의 필지(총면적3,732㎡)로 가족들 앞으로 분할했다.
413-1은 공부상 1,000㎡ 밖에 되지 않으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건축토지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1,549.84㎡부지에 24세대의 건축허가를 득해 현재 신축 공사중이다. 건축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현장이 기형적공사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편의상 뒤 부지(413-6)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분할한 부지(413-1)인 중간 부지를 먼저 공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동이 먼저 건축되거나 입주하면 뒤 동은 공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장건축 관계자는 “설계사가 실수로 빠트려 중간부터 허가가 났다” 며 “돈도 없어 우선 앞 동 먼저 분양하려한다”고 말했다. 현장 둘레의 팬스(방음벽)를 봐 전체가 한 현장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며 답변으로 봐 인·허가를 순차적으로 내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주가 가족들에게 모두 분할하여 허가를 냈다” 며 “앞전 두개 단지와 같이 도로(길)도 3m~4m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관계공무원과 설계사가 결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남양주시는 올 1월 국내 최초 시범적으로 2개의 면을 묶어 하나의 행정복지센터로 시의 업무를 상당부분 읍면동책임제로 이관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인·허가가 과장 전결이라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까지도 과도한 권한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자의든 타의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전부 결정권을 준 것 아니며 사안에 따라 중요한 결정은 국장 선에서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앞서 남양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건축1팀장 취재 비협조 ‘불만’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화도읍 묵현리 416-4번지 일대 건축주가 3m가량의 도로로 인해 허가취득이 불가능한 연립단지를 연면적을 쪼개기(순차적)수법으로 허가를 득했으며 현재 건축주 한사람이 3회에 걸쳐55세대의 허가를 득했으나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더 100여 채를 더 건축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에게 공부자료와 대조하여 재확인 결과 407-3, 12.와 412-1(전)부지의 주인은 같음을 확인해 줬으며 현재 신축중인 부지 건축주와 다름을 확인했다. 이 내용은 달랐음을 밝힌다.
그러나 화도수동복지센터 건축토지과의 건축1팀은 “3.2m의 입구 옆 연립에서 도로부지를 화단으로 전용하고 있어 찾아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확인을 위해 화도수동행복센터와 남양주시청의 연관성 있는 관련부서를 모두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개인 사유지로 확인되었으며 지적도와 거의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