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LH에 부담금 16억 2천만 원 부과
공주월송 공동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 재정 부담 줄여
2016-11-16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공주월송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6억 200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부담금 전액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함으로써 향후 환경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곳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시는 해당사업의 부담금 산출방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수 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 및 환경부 질의 끝에 공주시 산출방식을 적용한 16억 20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는 것.
한편, 지난 2007년 시작된 공주월송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과다한 기반시설 등 사업성악화로 중단됐다가 2015년 10월 공공주택 지정 및 지구계획변경을 시작으로 재개돼 오는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