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경로당회장단 회의 경비 지원 조례제정,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1-15 김종선 기자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 거점 기능을 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회장단 회의 개최 시, 지자체에서 그에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소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2005년 경로당 지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근거 미비로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 경로당 회장들이 회의참석 시, 수반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터라 경로당 회장활동 수행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 4천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경로당 회장들의 활동경비를 소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개정안 제37조의4신설)
황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적극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법과 예산, 정책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