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제이영동고속도로 불공정협약 취소하라
서원주 IC 운영에 관한 협약관련 원주시청도 문제
원주시의회(의장 박호빈)에서는 11일 제이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원주 IC 운영과 관련하여 IC설치 투자비를 부담하고도 앞으로 운영비를 내는 것은 부당한 협약이라면서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35만 원주시민 여러분!
원주시의회 의장 박호빈 입니다.
경기도 광주∼원주 간 고속도로 서원주IC 설치 및 개통과 관련하여 원주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원주시 가현동 구간 56.95km를 연결하는 광주-원주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11일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개통되면 서울서 원주까지 54분, 2018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까지 1시간 30분대로 단축시키고, 원주를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의 경우 7개의 IC 중 5개의 IC는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설치하고 2개의 IC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와 원주시에서 부담하여 IC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강원도 구간의 유일한 서원주(월송)IC는 광주∼원주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없었으나, 기업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주시에서 건의하여 2008년 2월 설치 승인되고 2012년 8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제이영동고속도로(주) 3자가 원주시에서 설치비 및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월송IC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5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결도로 및 톨게이트 등을 시공하여 2016년 11월 공사 준공 및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서원주IC가 완공되면 모든 시설물은 정부에 무상귀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시설의 운영비를 30년간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미 서원주IC 설치 및 주 진입로공사로 원주시는 578억 원(국비 289억 원, 시비 28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 매년 평균 8억 원씩 30년간 총 240억 원을 운영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시의 열악한 재정과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협약 당시나 그 후에도 우리 의회와의 보고하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처리행위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불공정한 협약에 대하여 질타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는 준공 시기에 맞춰 정상적 으로 서원주IC를 개통하라!
둘째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설물 소유권자인 국가(국토교통부)와 운영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 한다!
셋째 원주시는 2012년에 불공정한 협약내용과 2013년에 수정할 당시에 불공정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개통에 임박하여 시 의회에 통보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이상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