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18일 개회
2016-11-08 김종선 기자
2016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8일 개회된다.
원주시의회는 오늘(8일) 제1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열고,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29일간 개회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본예산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원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김명숙 의원 발의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규범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및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등 총 43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의안의 발의 요건 중 연서 의원의 수를 재적의원 전원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