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 송기헌의원(원주, 갑) 선거법위반 공판
송기헌의원 "유아 돌보미 폭행사건 변론, 허위사실 공표 없었다“ 검찰 ”허위 사실 공표이다“
강원도 원주시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53)의 대한 첫 공판이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되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판을 대비해 법원에서는 가이드 라인까지 준비했지만 방청석은 썰렁했다. 이에 법원은 가이드 라인 및 배치했던 직원들을 철수 했다.
공판은 법관을 포함해 3-4명의 기자를 포함 20여명도 안되는 무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종 판결이 아닌 첫 공판이라해도 지방의 정치 무관심을 볼 수 있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12일 송 의원이 지난 4.13 총선 기간 토론회 방송과 SNS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유아 돌보미 폭행사건 변론을 맡았다가 사임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를 사임하겠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기소내용은 아동폭행 피고인을 수임하고 변호하던 중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를 사임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TV토론에서 거짓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의원은 "당시 사건 관련 사진과 의사와의 통화기록 등을 보고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사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합의하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부담도 있고 해서 사임했다" 또 "SNS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당시 직원(홍보담당자)이 임의로 올린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의원의 변호인단은 김운성, 백성용, 권성중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공판은 김운성 변호사만이 참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40분 같은 법정(양은상 부장판사, 장두영 판사외1 )에서 열린다.
※‘돌보미의 유아 폭행’ 사건
2013년 7월 원주에서 발생한 당시 생후 17개월이었던 이서연양은 돌보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현재 가해자인 돌보미 A씨는 유죄가 확정돼 징역 5년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재산 가압류에 대비해 구속 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2채를 급매물로 내놓고 은행 예금계좌도 해제했다.
서연이 부모는 A씨를 상대로 3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하지만 서연이 부모는 법원이 판결한 2억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중 3200여만원 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소송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A씨의 남은 재산 1억1000만원 중 8000만원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변호사 들의 실체는 아닐까?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이런 것에는 민변은 관심도 없는 것 일까?
평생 장애 얻고 실명을 얻은 서연이 올해 5살이 된 서연이는 3년 전 돌보미의 폭행으로 5시간의 수술 끝에 장애를 얻었다.
애초 돌보미가 “아이가 샤워 도중 물을 먹었다”고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겨 상황이 악화시켰다. 돌보미의 거짓말로 서연이는 병원에서 수술받기까지 3시간 넘게 허비하게 되었다. 현재는“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도 실명 위기”라며 아이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