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미환급금 11월말까지 집중정리 기간운영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불가능
2016-11-03 이종민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구리시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 전송과 함께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지급 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및 민원24확인서비스 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구리시청 세무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