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직원 특허 발명 침탈...논란
해고직원, ‘슈퍼 갑질’ 회사대표 ‘고용노동부등 법에 호소 예정’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내 연 매출 171억 원 규모의 A중견기업이 직원이 개인적 노력을 통해 연구개발한 회사의 주 사업 분야의 기술과 장치 등 발명품(직무발명)을 이용, 수십억 원의 매출신장에 기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승계계약’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특허출원발명 직원을 오히려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당한 전)직원 소재광(48.평택시 포승읍)씨에 따르면 "R기업 K모(54.여) 대표는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인 중요 임원까지 역임하며, 기업윤리와 도덕성에 있어 타 기업인들의 모범이 돼야할 위치임에도 직원의 발명품을 침탈하고 부당해고까지 하는 이른바 ‘슈퍼 갑질’하고 있다" 며 법원에 K 대표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식품용 포장용기 생산기계제작 생산 등을 하는 R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 후 담당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초과근무 및 별도의 연구개발 통해 회사 주 사업 분야에 대한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그 결과 지난 2010년 6월 첫 특허출원한 발명품이 2012년 11월 등록에 성공한데 이어 2010년 9월 출원한 발명품 또한 2012년 10월 특허 등록되는 등 소씨의 단독 발명에 의한 총 4건의 특허(진공밸브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필름 권취장치, 진공포장지, 제크밸브 및 이를 포함하는 진공저장 용기 등)가 회사와 소씨 공동명의로 출원 및 등록됐다.
이에 대해 소씨(당시 부장)는 "R회사는 개인적 노력에 의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상의 정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려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소씨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예약승계규정 등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명의로 특허 발명 출원을 모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으로 부터 해고를 당한 소씨는 "발명 특허가 자신의 단독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개발 노트, 보고서 및 특허 출원 대리인과의 연락내역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회사는 특허 발명을 이용해 수백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 관련 업계에서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거짓 징계사유를 앞세워 부당 해고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회사는 발명 특허를 통해 취득한 이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기업 K모(54.여)대표와 B모상무는 소모(48)씨에 대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연구소 직원으로 이름만 개발자로 넣어준 거라며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발명은 고용된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발명에 대한 보상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상 형태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으며,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
대개의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발명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출원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