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11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2016-10-3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428필지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는 것.

결정된 지가는 공주시청 토지과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 토지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