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 피의자 구속
아이템 판매로 유인 32명 상대 800만원 꿀꺽
2016-10-28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아내와 다툰 후 가출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 한 피의자 검거후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21세, 무직)는 금년 6월초 가출을 한 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한 후 32명의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청소년인 만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폰 위치 실시간 추적 등을 통하여 주거지를 계속 이동하며 범행을 하던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21세, 무직)는 과거에도 아이템 사기로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똑같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중, 사기 피해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며,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템사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의 경우 보통 중고 거래 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나, 신분증 등을 게시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 거래 시 특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