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에게 끌려 다닌 행정
이유 같지 아닌 이유로 민원제기
본지(本紙)에서 취재하고 있는 인제군 북면 원통8리 인근 북천(北川) 준설공사에 따른 산출물반출 사업이 까면 깔수록 양파껍질을 연상케 한다.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의 행정에 ‘어이상실’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인제군에서는 북천준설작업이 주민들 민원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사업자에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원을 제기한(이지역의 원통8리 주민이 아닌 소재지 원통4리주민들) 민원 내용을 보면 2012년 2월 21일 ‘취입보 내 모래, 막자갈퇴적으로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 물놀이에 적절치 못함’이라고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정작 이 인근 북천일대 주민들은 “취수보지역의 북천 물길이 더 깊었다.”라고 이야기 한다.
2012년 11월 15일 제출한 민원내용은 ‘홍수위 상승으로 주변 농지침수 위험으로 예방차원...’인데 이 지역주민들은 이 민원역시 ‘아무런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농경지가 침수가 되려면 시간당 500mm는 비가 내려도 침수가 될까 말까하다.’하면서 민원내용에 반발을 하고 있다.
2013년 8월 26일 민원에는 ‘하천 산출물의 퇴적으로 취입보의 취수기능이 저하된다.’라고 하였지만 인제군청에서는 2013년도에는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취입보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전한다. 북천의 물 흐름이 44번국도 방향이고, 취입보도 44번국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준설공사를 한곳은 반대방향인 제방 쪽의 북천바닥을 준설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6년 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군청에서는 전에 없던 막대한 물량인 12,956㎥를 준설하면서 산출물을 판매하였다.(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준설량이 적게는 2,000㎥~많게는 6,000㎥임)
위와 같이 인제군청이 주민민원을 받아들여 준설사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분석하면 앞, 뒤가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너무나 황당한 민원은 2016년 8월 11일에 원통4리 주민들(담당자의 언동)이 제출한 것이다, 기가 막히다 못해 인제군수는 착한군수라기보다 주민을 너무 섬기는 군수라고 생각된다.
인제군청에 제출한 민원내용은 ‘퇴적물로 인한 하천의 흐름방해’라고 처음 취재에 답변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내용 원본을 분석해 보니 ‘퇴적물로 악취가 심하며 이물질로 하천오염이 예상되고, 하천제방이 범람 할 우려가 있는바 본 구역 내(2016년 준설지역) 산출물준설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준설을 하여 산출물을 파 가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지역 북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원통8리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북천은 1급수정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소재지에 거주하는 원통4리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주민민원에 대하여 선뜻 준설사업을 시행한 인제군청이나 인제군수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곳은 준설행위를 하기 전에는 1급수에만 사는 ‘수달’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현지 물줄기는 취수보방향으로 흘러 취수보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제군청은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준설사업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시행 하였을까? 준설공사를 한 업체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는 A회사가 2012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4차례는 B회사가 공사를 하였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회사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군청에선 산출물을 반출하여 얻은 수입은 얼마인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5,610㎥를 반출하고 받은 수입이 3천백79만,2460원이였으나, 4년 뒤인 2016년 5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물량이 배가 증가 하였는데 12,954㎥를 반출하면서 받은 금액은 천8백 2만 6,610원이다.
산출물의 량은 거의 배가 증가 했는데 수입은 오히려 절발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산출물의 단가를 강원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 하였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인제군청(군수 이순선)은 주민민원이라는 방호막 아래서 북천의 생태계까지 파괴를 하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존설 공사를 한 그동안 관행에 대하여 내부감사로 주민민원을 심층 분석, 산출물의 반출문제등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