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추모공원 투자 빙자 130억대 사기 피의자 검거
사회적 약자 상대 악성 사기 검거 일환
2016-10-25 이종민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서장 이범규)는, “가정주부들에게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30억대 투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장례업체 대표 등 2명을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일부 추모공원에서 장례 브로커들에게 납골당 판매 시 지급하는 30〜40%의 소개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A씨 등 15명에게 “추모공원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13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주요 피해자인 A씨 등은 피의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이 대부분으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에서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신종 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