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천 ‘전수조사’ & ‘검증시스템’ 필요

행정자치부 온천부서에 문제점 해결위해 ‘온천전문직 충원’ 제안

2016-10-21     이종민 기자

국내 일반온천과 특수온천은 인허가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는지 그리고 허가 이후 온천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자들 이외에는 '확인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몸에 이로운 특수성분(유황 등)이 함유된 온천의 경우 '온천과 전문기관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더욱 진위여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내온천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국내 온천을 전부 엑스레이로 검증하듯 진위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한다. 정확히 말해 국내온천 모두 다 온천이라는데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고로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온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온천전문가라면 '대부분의 온천은 허가 후 10~15년이 지나면 대다수는 온천수가 고갈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한번 허가를 득한 온천은 영구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전수조사가 이뤄진 후에는 온천에 대해 의혹(민원)을 제기할 경우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모든 온천은 인허가에서부터 모든 중요한 업무처리를 행자부에 등록된 10개의 온천전문기관(업체)에서 독과점으로 대행하고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모르리가 없는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행자부도 귀찮은 듯 관행으로 당연시(묵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행자부의 온천관련주무부서에는 팀장 외 직원1명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단 2명으로 전국의 온천을 전부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존적으로 10개의 등록된 전문기관(업체)이 수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만 하고 있고 인허가책임은 모두 지자체의 몫이라는 점에서 더욱 현재의 시스템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 북부 D시의 S유황온천, 이 지역 대다수 시민은 온천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더욱 유황온천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의구심이 많은 상태다. 지난해 12월경 이에 대해 취재해 줄 것을 D시의 시민이 본지에 요청해 취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앞서 말한 문제점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했다.

취재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이용자들은 해당온천을 "온천이라 보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우나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온천은 중요한 허가요건이 온천공에서 용출된 온천수의 수온이 섭씨25도 이상(온천법 2조)이며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허가시 일일적정용출량이 300t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외 유황온천은 황화수소(유황)성분이 0.1ℓ이상 검출돼야 가능하다.

의혹의 D시의 S유황온천은 지자체에서 "지난 2015년 4월 수온은 섭씨25.8도 일일적정용출량(허가량)은 330t이며 유황성분은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0.5ℓ이다. 허가 1년이 지난 2015년 4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는 유황성분은 0.3ℓ로 유황온천으로서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D시의 S유황온천은 관련법에 의해 허가일 기준으로 매년수질검사(성분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천전문기관인 H건업엔지니어링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해당 시에서 직접(담당공무원)수행해도 될 일을 비용을 들여 허가를 득해준 업체(H건업)에 위임해 결과서만 시에 제출하고 있다.

추축이지만 온천공에서 용출(온천)수를 검출할 때 시의 공무원이 입회해도 미리 유황성분의 온천수만 별도로 준비한다면 원하는 시험결과를 받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데 해당부서는 "행자부에 공인된 업체라 믿어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H 전문업체는 "D시에 논란(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며 "현재 유황성분이 줄어들고 있고 차후검출이 안되면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라며 확인을 위해 검출요청은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N온천은 인허가시 제출한 된 온천공의 심도(깊이)는 약1,000m이며 심경(관의 폭)은 200㎜ 이외 지하수개발(온천공포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D온천은 인터넷을 통한 업소정보에 심도는 지하 976m로 소개하고 있어 다소차이가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도 H건업은 "굴착업체가 공사해 잘 모르고 허가시 심도측정만 우리(회사)가 한 것이다."고 말했다. 적은양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천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황성분의 온천은 화산과 관계가 깊어 희귀하고 드물다는 것을 온천전문가들은 안다. 그러나 이 업소는 용출된 유황온천인 만큼 수질이 굉장히 매끄러우며, 피부노화 방지, 각종 성인병, 당뇨, 고혈압, 신경통, 부인병, 관절염, 각종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질학에 밝은 사람들에 말에 따르면 "유황은 화산이 있는 지역에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황온천이 난립된 것은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D시의 시민들 중 "이 업소가 전자에 운영이 저조해 2차례 경매가 넘어가는 등 문제가 많았다." 며 "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다 온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유황온천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 믿음이 가질 않는다." 며 "시민 중 의심하는 사람이 현재 많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 유사업자들도 일반사우나에서 지하수는 뻣뻣하기(성질이 강함)때문에 고객에게 미끈한(강한 성질을 순화)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수과정을 거치고 약품과 소금 등을 사용하고 있다며 "확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 수돗물을 팔면서 온천수를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D시 수도관리단을 방문한 결과 2014년 사용량이 125,866t인데 반해 D시 환경사업소에 지하수(온천수)사용량을 알아본 결과 16,120t이었다. 이 수치를 365일로 나눌 경우 하루 수도사용량은 345t인데 반해 온천수의 사용량은 44t으로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의 차이를 보여 90% 가까이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유에 대해 해당업소의 대표와 통화해본 결과 "온천수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 당시 시에 제출한 일일 용출량 330t이상 용출되는지는 의문이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D업소 대표에게 유선으로 유황성분확인을 위해 온천공의 유황온천수를 기자가 직접 채취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난색을 표해 어떤 협조도 받을 수 없어 취재는 잠정 중단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지하10m만 내려가도 섭씨15~16℃다. 지하 100m의 수온은 17∼18℃, 200m 깊이는 19∼20℃다. 온천수(지하수)는 심도(굴착 깊이)100m가량을 내려가면 수온이 약2℃이상 상승한다. 그렇다면 지하수물길(수맥)과 개발비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온천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부실한 사우나를 경매로 인수한 후, 온천허가를 득하면 금융권의 감정평가액이 상승한다. 1차 대출을 일으켜 사업비로 충당하고 사업이 시작(상업)되면 감정평가액은 2배 이상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을 잘 이용하면 부실한 사우나들이 온천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이다.

온천개발에 관여했다는 한 업자의 말에 따르면 "전국 1,000여개이상의 온천은 60%가량이 지하수를 과열(끓임)해 사용한다." 고 말하고 있다.

온천전문 업체들과 행자부의 온천부서는 우리나라 온천이 인허가를 득하면 영구적이라는 점과 독과점인 10여개의 온천전문 업체가 문제가 많아 행정처분 등을 수시로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온천관련부서에 유능한 온천전문직 2~3명만 충원한다면 전수조사와 의혹제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검중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고민(생각)해봐야한다. 독과점인 온천전문 업체와 지자체간 유착의 연결고리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9년 MBC는 국내 유황온천 2곳을 6회에 걸쳐 취재 방송했다. MBC의 기자들은 유황 없는 유황온천을 밝힌 것이다. 이 보도로 취재기자 3명은 '올해의 기자상' 방송취재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내의 온천은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런 저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온천문화가 발달한 이웃 일본처럼 고온온천, 중온온천, 저온온천과 특수한 성분에 따라 특수온천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온천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