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불법 유동광고물 '꼼짝마'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2016-10-18     허종학 기자

울산 동구청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한다.

18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방어진순환도로 등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 회원, 공무원 등 10여명이 불법유동광고물 민·관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중 하나인 일명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을 펼쳤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 광고물로 현재 상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상에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공간을 침해하는 등 안전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에어라이트’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는 업주가 많아 지난 한달 간 사전계고를 해여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을 했다.

아울러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며 철거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 강제수거를 단행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