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30년, "범행 후회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30년
2016-10-14 홍보라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4일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씨에게 "남성에 받은 피해를 여성에게 보복한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이 세간에 전해지며 이 사건에는 '여성 혐오가 부른 살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아 온 점을 언급하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법원 또한 "피고는 평소 남성을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결국 남성에 대한 피고의 두려움이 여성에게 발로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징역 30년을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답해 이미 사고 과정이 상식에서 비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