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2016-10-08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을 고의로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신호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약 4억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이○○(38, 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피의자의 범행을 도와 보험사기에 공모한 김○○(38, 남)와 견인차량의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견인차량의 사진만 보고 허위로 견적서를 발행한 정○○(47, 남)도 같이 형사입건 하였다.

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2016. 2월 견인차량 기사가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신고된 16건과 신고 되지 않은 36건의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아 당시 사고가해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고의급제동으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41건과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충돌사고 5건 등 52건에 대한 고의사고를 입증하고 피의자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여 공범의 개입여부를 입증하는 등 보험사기로 약 4억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