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3공구, 안전요원, 사고예방홍보 없어 결국 보행하던 ‘장애인 사고’
민원해결에 국토교통부와 북부고속도로(주)가 직접 나서야...
본지가 지난 4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3공구현장, 주거주민 민원에 원청~하청 ‘핑퐁’이라는 보도는 한바 있다.
보도 이후에도 시공업체인 대우해양조선걸설(주)과 범양이엔씨는 제보자의 민원과 언론의 자적을 무시하고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는 사이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경 가옥에 주거하던 정종복(54세)가 가옥방향으로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정씨에 따르면 사고는 주거가옥의 20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정씨의 사고는 미리 예견할 수가 있던 일이었다. 정씨는 10여 년 전에 파킨스병과 뇌질환으로 2급 장애판정을 받았고 그 병으로 인해 다리관절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병증으로 인해 보행 장애(현재장애3급)가 심한 상태였다.
정씨에 따르면 사고당시 본인이 119에 신고했으며 의정부119구급대가 출동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하려했지만 정씨는 주치의가 있는 중앙아산병원(서울소재)을 원하는 중, 함께 기거하던 B씨가 연락을 받고 도착해 승용차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인근 퇴계원의 J정형외과에서 진료와 물리치료 후, 통원치료하기로 결정하고 귀가했다고 한다.
후송 조치한 B씨에 따르면 “장애가 있어 되도록 주거지에 왕래 말고 피치 못할 경우 공사현장을 통과해야해 하니 조심히 다닐 것을 수차례 당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며 “화가 나는걸 생각하면 현장사무실에 가스통이라도 터트렸을 것”이라고 화난 속내를 떨어 놨다.
이어 B씨는 “몇 달 전부터 대우해양건설 K부장과 2~3차례 만났으며 통화도 2~3번 했다” 며 당시 “이주 조건으로 보증금은 업체이름으로 하고 주거지를 얻어 월세지급과 이사비용을 요구했다” 며 “K부장이 웃으면서 추석 때도 포도한 박스를 들고 찾아와 좋은게 좋다고 이주했다” 며 “이후 지난 2일 K부장에게 궁금해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받은 K부장은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며 회의 중이라 전화하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통화가 없어 조롱당한 것 같아 화가나 현장사람과 다투기도 했으나 돈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시키는데도 할 뿐 현장 사무실에 말하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고 말하고 있다.
2차례 취재 방문한 결과 B씨의 주장에 무게가 더 있어 보였다.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들어본 결과 인정할 것은 다 인정하는 분위기로 얼마를 원하는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방문 때마다 들었기 때문이다.
K씨는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민원을 넣은 상태,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한 시의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나 문제해결의 난점은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요청은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아울러 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도 통보하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현장상황과 민원해결이 그야말로 개판인데도 남양주시는 시민의 민원에 난감해만 할뿐 어지러운 민원발생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은커녕 조폭형님이라도 만난 듯이 현재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다.
B씨는 처음에는 화가나 물리적 행사를 하려 했으나 법테두리 내인 행정관청에서 해결해줄 것을 민원 했으며 아니다 싶을 경우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놨다.
과정을 지켜본 견해는 국토해양부와 북부고속도로주가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판단이 더 해결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B씨의 주변사람들은 시공업체가 지역주민을 무시한 ‘갑 질도 상갑 질’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느 현장에서는 ‘안전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현수막구호를 볼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인 정씨의 사고는 크게 언덕에서 구르지 않고 경미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안전표지판(현수막)등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부족과 통행하는 민간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이 한명도 없어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