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자체교육 실시
2016-10-06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 화도읍(읍장 김진환)은 지난 10월 5일 화도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전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대응 행동수칙 5계명,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예외사유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설된 ‘투명청탁지원팀’의 역할을 설명하며 법 시행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과 복지부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현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이며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를 전담하는‘투명청탁지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진환 화도읍장은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준수하되, 자칫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