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선정,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습사기범 검거

2016-10-04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에서는 2016년 9월 25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심야시간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4회에 걸쳐 총 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10월 3일)하였다.

구속된 피의자 A(38세)씨는 지난 7월 31일 원주교도소에서 상습사기로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만을 선정한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하였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상대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소액의 금액이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동일 범죄 예방 및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