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6-10-04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차량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의무보험 가입촉구, 자동차 정기 검사 사전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차량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 외에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인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남양주시 내 아파트, 상가, 공영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표적 단속을 추진했으며, 영치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또한 병행했다.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9월 30일 현재 207대를 단속하여 57백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통해 지속 체납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