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 신도시 옥외광고물 개선 추진
28일, 상업시설 벽면이용간판 규제완화 등을 담은 개정(안) 공청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행복도시 옥외광고물 관련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실적인 광고 수요 수용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
특히, 벽면이용간판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내 상업시설은 현재 2층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는 불법인 창문이용광고와 벽면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도시와 건물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청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벽면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허용하는 고시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및 상인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벽면이용간판 설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벽면이용간판의 규격 및 위치가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쳤다.
이번에 개최하는 공청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옥외광고분야 전문가, 상인, 주부모니터단 등을 대상으로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복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중 관보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옥외광고물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문이용광고물, 벽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행복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