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보기관 전화감청 여부 투표’ 찬성 다수로 허용

2017년 9월1일부터 발효

2016-09-26     김상욱 대기자

스위스에서 25일(현지시각) ‘;테러방지’를 위해 스위스 정보기관에게 국민의 전화도청(phone taps) 등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a new surveillance law)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50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찬성 65.5%로 나타나 반대를 웃돌며 가결됐다.

파르멜렝(Guy Parmelin)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스위스의 정보기관은)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스위스도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보기간이)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음지의 지하실에서 양지의 지상으로 나온 셈‘이라며 도감청 허용을 반겼다.

좌파 그룹은 “도감청 법안은 오래된 스위스의 중립 정신을 훼손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다”면 이 새로운 법안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 당국은 대규모 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테러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등의 사전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적극 국민들을 설득해왔다. 이날 국민투표로 가결된 법안에 대해 인권 그룹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이 법안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된 새로운 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또 정보기관에는 도청 이외에 전자메일 등 인터넷 감시 권한도 부여되지만, 의회의 엄격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그동안 스위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어 정보기관에는 공개 정보와 외국 정부의 신고에 기초한 활동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국가인 프랑스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