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형부 "오래전 처제를 강간한 거 같긴 해"
3살 아들 살해 엄마, 징역 4년
2016-09-23 홍보라 기자
3살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3일,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27)에게 징역 4년을 판결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살배기 아들의 복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숨진 아들의 친부가 A씨의 형부인 B씨(51)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전했다.
법원은 B씨에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물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처제인 A씨를 3차례 이상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세월이 흘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처제를 강간한 거 같긴 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 사이에는 숨진 아들 외에 2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에 충격을 거듭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끔찍하고 참혹하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