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의혹’ 재수사 필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폭로내용 사실여부 가려야

2016-09-23     강해룡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러는가. 치부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창피함을 알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선다. ‘법관들은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재판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 한다’는 말을 법조인들을 통해 많이 들었는데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아닌 것 같다.

판사들은 말한다. “판사생활 10년만 하면 가족과 고독만 남는다”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법조인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음의 차이이지 털어 먼지안날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 솟구친다.

‘법관=양심’이라 하는데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를 보면서 그 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런 가운데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의혹 하나가 나타났다. 바로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실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비리’ 의혹이다.

이 사건은 채용과정에 있어 최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은 중진공 일부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지만 최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소된 사람 중 한 명이자 당시 채용을 총괄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21일 재판에서 “(최 의원과 단 둘이 만나 자격이 안 된다고) 사실대로 보고했다”면서 “(그럼에도 최 의원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그냥 써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억울했을 것이다. 덮고 가려니 비위가 상했다고 본다. 채용비리를 받아들인 자신은 기소되고 정작 취업 청탁을 한 최 의원은 무혐의니 열 받을 만도 했다. 급기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물론 사실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박 전 이사장의 양심선언에는 어느 정도 무개가 실려 있다고 하지만 사실여부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가려내야 한다. 혹여 권력무죄는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기존 수사의 진실성이다.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청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인지 이것부터 밝혀내야 박 전 이사장의 폭로의 진실성이 판가름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