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 타 자치단체장들도 못한 현수막 걸어 눈길

추서연휴 전부터 내내 육교에 현수막 걸어 지나는 시민들에게 큰 관심 폭발

2016-09-19     양승용 기자

복기왕 아산시장이 추석연휴를 맞아 추석인사 대형현수막을 육교에 걸어 지나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에게 큰 관심의 거리로 급부상했다.

일부에서는 현수막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또, 현수막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타 자치단체장들은 오해의 소질이 있을 것 같아 현수막을 내걸지 않는다.

그런데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가 아닌 본인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형현수막을 걸고 많은 차량들이 지나는 육교에 걸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여주와 이천사이에 모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거리와 도로에 게시했다 지나는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시민들은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산시도 단체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개인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철거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시의원도 못하는 것을 복기왕 시장이 당당하게 현수막을 걸었으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이름으로 했으니 당연히 본인 돈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했을 것이다.

육교에 홍보,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지자체의 행정사항뿐이다. 그 외 일반인, 대학교, 업체에서 게시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아산시의 명분은 무엇일까.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시민들이 내걸면 불법이요, 시장이 내걸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아산시의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