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20년형 선고…패터슨 "한국은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20년형 선고
2016-09-13 홍보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3일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패터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와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패터슨은 당시 흉기를 소지했던 혐의만 인정돼 그에 대한 징역을 마치고 출감했다. 이후 피해자 유가족의 고소로 패터슨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나 패터슨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수사 당국은 계속해서 검거를 시도,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5년 9월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시켰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리가 지인들에게 범행을 적극 부인한 반면 패터슨은 범행의 정황을 상세히 전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패터슨은 리의 친구 최 모 씨에게 "내가 조중필을 죽였다"고 시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한국은 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