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대기업 직원 사칭 악성사기범’검거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자신은 20세 초반부터 2014년까지 A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일을 하다가 B그룹 이직 조건으로 퇴사를 하였고, 현재 B그룹 회장의 신임으로 업무 특성상 출 ․ 퇴근 없이 인사이동 및 그룹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축 도면 변경 등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능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1억 6천900만원을 편취한 악성사기범 2명 검거하였다.
구속된 A(55세,남)씨는 00체육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43세), D(43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20세 초반부터 2014.까지 A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중역으로 일을 하다가, B그룹 이직조건으로 퇴사를 하였고, 현재 B그룹 회장의 신임으로 인사이동 및 그룹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축 도면 변경 등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면 미래에 언제 죽는지 알 수가 있고 귀신을 쫓는 방법을 알고 있어 현재 B그룹의 일을 하고 있다고 속였다.
불구속된 B(43세)씨는 A(55세,남)씨와 공모하여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금융거래내역, 구속된 A(55세,남)씨의 그동안의 행적 및 그를 알고 있는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모든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A(55세,남)씨 구속하였다.
이들은 2015년 11월 4일 ~ 2016년 7월 21일 사이 ○○체육동호회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C(43세), D씨(43세)에게 접근하여 "내가 대기업 회장들의 신임을 얻은 것은 귀신도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퇴근 없이 집에서 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믿게 한 후, 5~10만원 상당의 달마도를 "귀신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뇌삼과 시가 7만원 상당의 산양산삼, 100-400만원 상당의 산삼, 27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특수한약이라고 속여 생명연장 특효약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51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900만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종교인․무속인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태생부터 신과 동일하여 귀신을 보고 쫓고, 죽는 날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고, 그로인해 평생을 A그룹, B그룹 회장에게 신임을 얻어 대기업의 중역으로 일을 한다며 속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해사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