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레이크우드CC, 대중 골프장 '불법 운영' 논란

관리감독기관 양주시 "불법영업 사실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돼

2016-09-13     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양주시 관내 레이크우드CC가 지난 2013년 대중(일명 퍼블릭) 골프장을 개장한 이후 최근까지 관련법을 위반한 채 회원제 골프장과 혼용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관리감독기관인 양주시는 골프장의 불법행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은 분리해 운영하여야 하며, 혼용해 운용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 불구하고 레이크우드CC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구분 없이 회원제 골프장 9홀과 대중 골프장 9홀을 묶어 18홀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포천에 소재한 A골프장의 경우 레이크우드CC와 같은 규모인 27홀의 회원제 골프장과 9홀의 대중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에 소재한 S골프장도 18홀의 회원제 골프장과 27홀의 대중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 역시도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레이크우드CC 관계자는 "회원들이 대중 골프장에서 라운딩 하기를 원할 경우 회원제 코스와 혼용해 돌게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변명과 함께 "비회원들도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며 횡설수설 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경 모 언론사는 "관련법에 근거해 회원제와 대중제를 분리해 운영해야 함에도 레이크우드 CC가 불법적으로 혼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화 함께 관계당국의 단속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레이크우드CC의 불법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한번 알아보겠다"며“양주시가 지방세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당 골프장의 불법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