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6-09-09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96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인상 및 진접읍·화도읍·진건읍·오남읍·수동면·호평동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등을 주요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신용카드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가산되니,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시청 또는 풍양출장소·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여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