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108여억 원 부과

토지, 주택2기분 등 총 7만 2300건...추석연휴기간 중 '희망세무사랑방' 운영 통한 재산세 납세 상담

2016-09-08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 2300건에 108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8일 공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2회 나눠 부과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는 것.

특히, 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재산세 납세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희망세무사랑방'을 운영하는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간편하고 편리한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ARS ☏1899-2777) 등을 중점 홍보해 연휴 기간 누수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ARS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