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10억이면 너희 옷 다 벗길 수 있어"
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7일 인허받지 않은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온 이희진 씨에게 1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부터 방송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 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씨가 도주를 시도하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던 이 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고소인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 다른 주식 부자로, 일명 '슈퍼 개미'로 불리던 복 모 씨는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식 투자를 통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30대 복 모 씨는 지난 2013년 유흥업소 여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난동을 부렸다.
복 모 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10억만 쓰면 너희 옷 다 벗길 수 있다. 아는 사람한테 1억씩만 주면 당장에라도 다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심에서 복 모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