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개최
9월 12일(월) 오후 4시 백운아트홀
2016-09-07 김종선 기자
원주시청은 오는 9월 12일(월) 오후 4시 백운아트홀에서 ‘2016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원주’ 교육을 개최한다.
이달 28일(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전 직원 사전교육이다.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예방하고, 금품등의 수수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은 제정이유, 진행과정, 자세한 해석 및 사례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각종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등이 대상자로 되어 있다.
또한 최인숙 시민감사관을 초청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원주시청 공무원”이라는 주제로 공직사회의 현 모습을 시민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백종수 부시장은 “청렴한 원주시를 위해서 공무원 한명 한명의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한 책임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원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