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추석절 공직감찰 강화
2016-09-07 이종민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9.28)과 추석명절에 대비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불편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조 17명의 감찰반을 편성하고, 시 본청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품·선물수수, 소극적 행정,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김기용 감사관은 "현지 공직감찰을 통하여 주민 불편, 법질서 위반행위, 근무불량 등 소극행정,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문책하고, 향응·금품·선물수수 행위 등 부패연루자는 경중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