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석면고착화시범사업 엉터리 ‘주장’
관련업체, 신소재개발 신기술 사장의도 있다 주장. 서울시와 교육청에 철저한 조사 요구
서울시 한 시의원이 ‘초중고학교 교실의 내부시설에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시공돼 있어 시민의 자녀인 어린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며 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석면고착화 사업을 시범실시하기로 하고 2016년 초에 시범사업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천장은 거의 발암물질인 텍스라는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것,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미세한 발암물질이 낙하하고 있고 대화를 하거나 사람이 활동을 할 때도 떨어지고 있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더욱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석면조사결과 초. 중 .고. 및 유치원 등 1,940개 학교 중 1,504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그 비율이 78%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산하해당학교에 대해서 2016년도 250억 예산을 배정해 완전철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천장(텍스)을 모두 철거할 경우, 매년 250억을 들여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련업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시범 실시하는 석면고착화사업은 천장(텍스)에 안정화제를 도포해 석면의 비산을 억제하는 공사로 시공기간이 짧고 예산을 6~70%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완전철거방식의 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석면고착화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경제적이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현재 확보된 석면고착화사업예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관내 5개 지역 초중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발암원인인 석면의 노출에 불안했는데 그나마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위안을 갖게 될 것이라는데 누구나 이견이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뒤늦게나마 석면교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석면고착화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에 문제점이 드러나 업계에 논란되고 있다. 입찰조건에 특종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기위해 핵심공정의 면허업체(도장공사)를 사전에 배재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진행한 공사입찰공고를 살펴보면 석면고착화사업은 공정 중 95%가 모두 도장(칠)공사다. 특수도장업계관계자는 교육청이 입찰조건에 도장면허보유 항목이 필수조건이나 철거(비계면허)업체로 단정한데 의문을 갖고 현재 반발하고 있으며 언론, 방송과 더불어 관계당국(교육청, 서울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은 상태다.
건설전문가에 따르면 “석면고착화 사업은 석면소재인 교실천장재(텍스)에 석면안정화제를 도포해 석면의 유해성분의 노출을 막는 작업이 모두 다 ‘도장공사”라는 주장이다. 즉 공사 주체는 철거업체가 아닌 특수도장공사전문업체가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교육청이 입찰조건에서 도장업체를 아예 배제한 데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찰공고를 살펴본 결과 참가자격에 석면해체, 제거업인 철거업체만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관련업계관계자(특수도장)들은 현재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입찰공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목중학교 건축공사의 내역서에 계약금액 7,600여만원 예산 중 ‘석면텍스철거’공사비용은 336,515원인 반면 ‘석면재고착화’ 항목은 71,154,068원이다.
즉, 철거공사는 단 1%가량, 1%공사의 면허를 소지한 철거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또한, 1%업체가 낙찰을 받아 나머지 공정을 다른 도장업체에 재하청을 준다는 것은 업계의 규칙(건설법)에도 위반이다.
또한, 도장면허가 없는 철거업체가 하청을 줬을 때 하자보수 등 합법적 방법도 없는 상태다. 도급계약 전 선행되어야 할 즉, 낙찰업체에 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받을 방법이 교육청은 없었을 것이 때문이다.
철거업체는 건설업체가 아닌 용역업에 한정되어 있어 건설법위반이며 더 위험한 것은 도장공사의 전문성이 없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로인해 시범사업의 실패로 이어져 신소재발견과 신기술이 국익과 국민건강증진에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혹)가 높다.
고착화사업공사시범사업은 1.사전조사 2.전 처리 3.보양작업 4.상부도포작업 5.하부도포작업 6.종료(마무리)작업이라 사실 철거공사가 아닌 도장공사가 주공사인 것에는 근거자료를 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서울시의 교육청의 입찰공고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정된 시공업체인 (주)세훈디자인, 창신산업개발, 성우디디아이(주)는 철거업체이지 도장면허 등록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종검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철거업체로 단정해 선정한 것에 대해 “보양작업을 잘 할 것 같아서”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거공정과 무관한 거의 도장공정에 속한다.
한국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월등히 많은 공정인 만큼 발주를 낼 때 도장 및 석면처리(폐기)업체를 선정했어야한다” 며 “건설법상 도장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했다면 불법시공으로 봐야한다”며 또한 “공사비 1,500만 원, 이상은 면허가 없을 경우 건설법위반이다” 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준비성 없는 사업에 정부로부터 친환경과 성능인증을 필한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였는가 여부다. 업계 관련자인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석면고형안정화제 제품의 환경인증을 받은 업체에 문의해 보니 서울특별시석면고착화사업과 관련된 공사에 제품납품을 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청의 친환경 또는 성능인증 받은 제품(업체)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특별계약제도가 있지만 모두 배제된 것이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동부, 서부, 북부, 강서, 성북교육지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 설계업체(대한환경)가 독점해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의존적이었을 것이고 모든 기안은 설계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알고 진행한 것인지 모르고 진행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더 붙여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준공기준 또한 국가기준이 아닌 엉터리다. 1차 시료, 임의 파쇄 시 분석강도 0.003이하 검출이란 기준은 현실적(기술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은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공사완료의 준공 필을 득한다면 더욱 더 큰문제다.
현재 전국의 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석면에 대한 문제를 철거위주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일수는 있지만 석면의 철거는 특수폐기물에 속해 일반철거비용보다 고비용(6~70%)이 들뿐 아니라 공사시간도 길다.
현재 석면안정화제가 개발되어 완전철거를 대체할 석면고착화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시작부터 허점투성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렵게 찾은 대안(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석면고착화사업의 본래 취지에 이탈함 없이 준비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석면교실‘에서 자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업체와 제품으로 사업을 시범진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관련당국인 서울시와 교육청은 석면고착화사업이 고질적인 관행으로 인한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감사원이 나서서 조사를 해서라도 국가의 이해득실을 따져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 2007년 1월부터 수입, 제조, 유통이 전면금지 됐으며 석면의 미세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암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