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교통사망사고의 불법주차차량 입건

2016-09-06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피의자 방○○(38세, 남)가 지난 7월 30일 03:53경 원주 문막읍 반계리 반계저수지 옆 오르막 우로 굽은 구간 2차로와 노견에 걸쳐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네팔인 수바○○가 운전한 엑스트랙 차량이 주차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동승한 네팔인 하만○○가 사망하였다.

사고는 네팔인 수바○○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지만 야간 가로등이 없는 우로 굽은 구간에 불법주차를 하며 안전표지 등을 하지 않아 사고피해를 키운 피의자에 대하여도 9월 5일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