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인, ‘부유층 상대 성적 서비스 보도’ 영국 데일리 메일 소송

멜라니아(Melania), 명예훼손 1천 6576억 원 소송

2016-09-02     김상욱 대기자

오는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 제 45대 대통령 선거 공화당 대선 공식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70) 후보의 부인인 ‘멜라니아(Melania Trump, 46)’는 1일 (현지시각) 결혼 전에 성적 서비스(Sex Worker)에 관여한 인상을 풍기는 보로를 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 측 등에 1억 5천만 달러(약, 1천 676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의 비비시(BBC)방송 2일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측은 “데일리 메일의 보도내용은 100% 사실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메일은 지난 8월 멜라니아의 출신국인 슬로베니아의 잡지(Suzy)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멜라니아가 1990년대 소속되었던 뉴욕의 모델 사무소에서 파트타임(part-time, 시간제)으로 부유층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소문을 보도했다. 멜라니아는 1995년 뉴욕에서 누드모델로도 활동했다고 솔리베니아 잡지는 보도했었다. 이후 데일리 메일은 이 기사를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퍼스트레이디(First Lady)가 될 멜라니아는 모델 시절 누드사진이 대중잡지 등에 게재되는 등 꽤나 주목을 받은 적도 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05년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의 3번째 부인이다.

한편, 트럼프 3번 째 부인 멜라니아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연사로 나서 행한 연설문이 상당 부분이 지난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행한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표절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다. 후에 멜라니아의 연설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