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 쓰레기 불법투척 등 위법행위 단속강화

2016-08-29     김종선 기자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아침가리계곡을 비롯한 관내 유명 계곡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인제경찰서, 인제군청과 공조(共助)하여 휴가철 불법야영 및 취사, 불법쓰레기 투척 등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06년 추진사항 : 여름철 위법행위 단속(6.13.~8.31.), 산림정화 캠페인 : 6회(산쓰레기 2.2ton 수거)

현재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 면적은 115천ha(인제군 산림면적의 80%)로 산림보호담당자(1인당 5천ha)가 대 면적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보호·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단속기간 중 청원산림보호직원 고정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를 적극 활용하여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인제경찰서, 인제군청, 군부대(12사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야영·취사·쓰레기 투척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인제군 38개마을과 보호감시 체계를 유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가해자 검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휴가철이 끝난 9월초에 대대적으로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시기에 맞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