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SNS서 이태양 협박한 최사장의 정체는?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사장

2016-08-26     홍보라 기자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또한 브로커인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브로커의 주문을 두 차례 성공시켰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최사장'이란 이름을 가진 SNS 유저가 지난해 이태양의 SNS에 '조작으로 돈 처받아 먹지 말고 열심히 야구해라. 신고하기 전에'라는 글을 남겼다"며 최사장이란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최사장을 '불법스포츠도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라고 소개하며 그가 이태양에게 승부 조작을 시킨 브로커로, 자신의 주문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편 NC는 KBO에 이태양에 대해 실격 처분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