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
주차 위반시 10만원, 주차방해시 50만원, 표지부정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6-08-19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9일 일제점검의 날로 정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점검반을 3팀으로 구성한 후 충주시 공영주차장 25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하고 주차돼 있는 차량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반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주차 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등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10만원, 주차방해시 50만원, 표지부정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생활화돼 위반건수가 단 한 건도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