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당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2016-08-18     양승용 기자

계룡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홍보에 나선 것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교육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