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署,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직원 교육 2016-08-16 김종선 기자 횡성경찰서(서장 서완석)는 8월 16일 오전 태기마루에서 본서 및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적용대상, 처벌 규정, 일정 금액 이하의 식사 ․ 선물 ․ 경조사비 등의 허용 범위 등이 주요내용이다.